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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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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빅데이터’로 정류장 주변 미세먼지 잡는다

성남·남양주 버스정류소 150곳에 설치
‘전국 표준’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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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선영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 '정류장 주변도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기반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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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IoT 기반 간이측정센서를 설치해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을 통해 도로청소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과제로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 남양주시는 1억5000만 원씩 사업비를 분담해 총 16억5000만 원을 투입, 도는 올해 12월까지 성남시와 남양주시 버스정류소 150곳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21일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을 비롯해 한국환경공단,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IoT기반의 미세먼지 모니터링체계, 빅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 도로청소 업무관리시스템, 미세먼지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 사업으로 지역별 미세먼지에 대한 촘촘한 관측이 가능해 지역 단위의 대기질 관측이 어려운 국가 대기측정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기반 지방자치단체형 미세먼지 대응 플랫폼'을 구축, 경기도형 플랫폼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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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영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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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ssami@naver.com [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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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 정지⋯서울고법 "받아드릴수 없다"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원⋯5년새 2배

수익률 호조, 증시 강세 덕분 적립금 전년 대비 13.8% 증가 작년 수급액의 절반, 일시금 아닌 '연금' 수령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약 382조원으로 5년 새 2배로 증가했다. 연금수령도 점차 늘어 지난해 전체 계좌 중 10%, 금액 기준으론 절반가량이 연금수령을 택했다. 1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38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증가했다. 2018년 190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 만에 2배 규모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전에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확정급여형(DB)이 205조3000억원,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75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적립금 증가율은 세제혜택이 확대된 IRP가 31.2%로 가장 높고, DC 18.1%, DB 6.7%였다. 전체 적립금 중 87.2%는 원리금보장형으로, 12.8%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5%를 기록했다. 주식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전년(0.02%)보다 수익률이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과 10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다. 실적배당형의 수익률이 13.27%로, 원리금보장형(4.08%)의 3배 이상이었다. 유형별로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높은 IRP의 수익률이 6.59%로 가장 높았고, DC 5.79%, DB 4.50%였다.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등 가입자 비용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전년보다 0.02%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은행의 총비용부담률이 0.412%로 가장 높고 생명보험(0.333%), 금융투자(0.325%), 손해보험(0.306%), 근로복지공단(0.078%) 순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 약 53만개 가운데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는 10.4%를 차지했다. 연금 수령 비율은 2021년 4.3%, 2022년 7.1%에서 꾸준히 늘어 처음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아직도 90% 가까운 계좌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었다. 퇴직연금액 자체가 작아 연금 수령이 크게 의미 없는 계좌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3976만원,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이 때문에 계좌 수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 비율이 10%지만, 수급 금액 기준으론 절반 가까이(49.7%)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년 만에 다시 300만명 넘겨

[아시아타임즈=배종완 기자]국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5만6000명과 비교해 25만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2022년 12.7%에서 작년 13.7%로 1%포인트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18∼2019년 두 해 동안 29.1%에 달하는 인상률 속에 2019년 338만6000명까지 치솟았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각각 319만명, 321만5000명을 기록하다가 2022년 275만6000명으로 300만명을 밑돌았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2019년 16.5%로 고점을 찍고 나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그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으로 노동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작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하며 물가의 6배,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는 설명이다. 농림어업과 숙박업 최저임금 미만율 높아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과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 간 격차가 농림어업과 수도·하수·폐기업(1.9%) 간 최대 41.2%포인트까지 나기도 했다. 저출생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총은 봤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작년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그 자체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법정 유급 주휴시간까지 고려하면 24.3%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또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심한 것에 대해선 "적어도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